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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_^ 물가가 상승하면서 많은 것들이 함께 상승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교통비도 오르고 있어요! 최근 기존 운영되었던 경기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종료 되었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운영 되었던 사업은 만 13~23세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지원 사업은 만 6~18세로 변경이 되었고 혜택도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 제도 중 하나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비 지원 사업 변경내용 요약
구분 | 변경전(24년 운영종료) | 변경후(24년05월~) |
명칭 |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
가입연령 | 만 13세~만 23세 | 만 6세~만18세 |
지원금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
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급 (연 24만원)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 만 18세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금액
- 분기별 6만원 한도
- 연간 24만원 한도
신청기간
- 연중 수시 가입 가능(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된 분기 부터 지원(5월~6월 2분기 마감되었고, 3분기는 7월 1일 12시부터~9월 30일 기간내 신청)
- 매년 최초 1회 거주지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분기별 최대 6만원 한도(연간 24만원)
-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교통비 사용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태깅 기준)
-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택시 등은 지원불가 합니다.
신청방법
- 신규회원
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회원가입 방법 바로가기
- 기존회원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확인 → 자동신청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바로가기
마치며
이상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팍팍한 세상에 힘내시길 바랍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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