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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_^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로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급일 신청 방법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득이 적고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23.12.31 기준)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지금액) |
2,200만원 (3~165만원) |
3,200만원 (3~285만원) |
3,800만원 (3~330만원) |
자녀장려금 요건 (최대지금액) |
7,000만원 (부양자녀수Ⅹ50 - 1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한합계액 2.4억원 미만(23.6.1 기준)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예요! 이미 신청기간은 지났습니다. 허나,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ARS (자동응답) 전화 - 1588-9944로 전화해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고령자, 중증장애인 이용) -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경우 (홈텍스 접속하여 신청) - 모바일, PC
홈텍스 신청방법
PC방법
홈텍스에 들어오시면 위 빨간표시와 같이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신청하기]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방법
위와 같이 클릭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요즘 근로소득으로도 사는게 녹록치 않아졌습니다. 이럴 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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