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_^ 벌써 7월입니다! 7월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이번달이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한 개념과 납부기간 그리고 조회, 부과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내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주로 부동산(토지, 건출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이 대사이 됩니다. (※ 재산을 5월 31일에 구입한 후 6월 2일에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부과기준에 포함됨)
재산세의 대상
- 토지 : 일반 토지, 농지, 임야 등
- 건출물 : 상업용 건물, 주거용 건물 등
-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 기타 : 항공기, 선박 등
재산세 납부기간 및 과세기준일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얼과 월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1차),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2차)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과세대상 | 납기일 |
주택 (주택+주택부속토지) |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2기 - 9월 16일 ~ 9월 30일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에 일괄 납부) |
건물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만약 재산세 납부 기간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월과 9월이 되면 우편을 통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데요. 만약 받지 못하셨거나 잃어버리셨다면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후에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납부] 도는 [나의위택스] 메뉴를 선택하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과셰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이 됩니다. 먼저 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100,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60/100입니다.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따릅니다.
재산세 표준세율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구요.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방세 미리 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 바로가기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이상 재산세에 대한 개념과 납부기간 그리고 조회, 부과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세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농민 등은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이씩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